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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3가단1109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차량 99% 지분에 관한 2013. 9. 13.자 양도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