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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6가단43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6. 2. 2. 원고에게 전화하여 “저 BM 있잖아요, BM7 시리즈 하나 탈래요 싸게 하나 나왔는데”, “2,900요”, “신형, 신형, 750Li", "2009년요”, “타이어 다 새 거에다 완전 그림”, “1년 있다 팔아도 그냥 2,900이야 이거는”, “구형이면 못 타는 거지, 신형, 신형”이라고 하며 BMW 750Li 차량이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고 말하였다.

나. 그 결과 피고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2016. 2. 5. 원고와 사이에, D BMW 750Li 차량(대형승용차, 2009년식, 주행거리 121,494km, 검사 유효기간 2009. 1. 8. - 2013. 1. 7.,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29,000,000원(이전비 별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지급할 29,000,000원의 지급을 가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한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 매수인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F자동차공업사 G는 2016. 2. 3.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그 ‘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제외)’란에는 ‘무’라고 표시되어 있고,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란에는"성능상태점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