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4 2014고정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외서면 화전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농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불루시안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30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72세의 고령인 점, 약 30년 전에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 및 주취정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