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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3: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약 3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