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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9 2017구합782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1989. 9. 29.부터 현재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700 지상에 연면적 2,655.36㎡의 변전소(이하 ‘이 사건 변전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전소 설치일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변전소를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세율(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1천분의 2.5)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변전소를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인 1천분의 5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변전소는 ‘지방세법 제111조 등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100분의 500"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중과 여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과 구별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천분의 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변전소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