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530983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서울 동작구 G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 분양사업( 이하 ’H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2007. 7. 25. 경 재단법인 I로부터 서울 동작구 G 일대 14 필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를 매입하는 등 토지를 확보하고 프로젝트 파이 낸 싱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약 1,600억 원의 자금을 대출 받았다.

나. F 이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0년 1 월경 대주단은 F에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1년 1 월경부터 2011년 9 월경까지 H 사업에 합계 약 2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 보조 참가인과 E은 2013. 11. 13. 경 기존 채무가 많은 F을 대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를 공매 받는 방식으로 H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2013. 12. 5. 경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이 설립되었고, 피고 보조 참가인은 그 명의로 D 발행주식 20,700 주, J의 명의로 D 발행주식 9,000 주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E의 배우자인 원고가 D 발행주식 6,900 주, K과 L이 D 발행주식 각 11,400 주를 각각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D 발행주식 600 주( 지분율 1% )를 취득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나 제 1호 증, 을 나 제 20호 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체결 후 자신의 다액의 부채와 수감 경력 등으로 인하여 H 사업의 진행에 곤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