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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9 2018고정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4. 12:40 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 '에서 음료를 주문하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며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때부터 같은 날 13:50 경까지 큰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다방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