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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3 2015고단1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2:1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 암리에 있는 남부 순환도로 (29 번 국도 )를 홍 성 쪽에서 갈산 쪽으로 시속 약 125~1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반대 차선으로의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잘 지켜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제한 속도를 시속 45~50km 초과하여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천 북 집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 옥 암리 남부 순환도로 옥 암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