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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14 2013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우리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동문리에 있는 스마일세탁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평화시계점 앞 편도 1차로를 태안우체국 쪽에서 태안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노견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무쏘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7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