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9 2016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리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4: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대사거리 부근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원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리 오 승용차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 뒤에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어눌하게 할 정도로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2. 14:13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송학동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