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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5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들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579 사건검색,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579 판결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