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3.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현대증권 주식회사 대전지점에서 신규 CMA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등을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4. 7. 22.경 ‘메트로캐피탈 직원 D’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수수료, 보증금,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송금하거나 우체국에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35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시켰다.
다.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위 돈 전액이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현대증권 주식회사 대전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335만 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