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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9 2020고단6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2:59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부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5cm, 총 길이 29cm)을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자료 1부 현장사진 소견서 등 서류일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