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10』 피고인은 2016. 12. 3. 13: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에서 피고인이 가사도 우미를 하고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 여, 46세) 을 만 나 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에게 ‘ 당신과 D이 부녀 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711』 피고인은 2017. 1. 20. 16:5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주택에서 성명 불상 열쇠업자로 하여금 거실 창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열게 한 후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710]
1. 증인 E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711]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갈무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곳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권이 있고, 피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위 주택에 대한 주거권은 상실한 것이고, 이후 다시 열쇠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