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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8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