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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412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축분뇨 액비화처리 업체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액비업체 대표자로서, 피고인은 양돈업자 등으로부터 수거한 돼지분뇨를 저장소에 보관한 후 산소와 미생물을 주입하여 3개월 이상 숙성시켜 냄새 등이 제거된 천연비료를 생산(이를 ‘액비화’라고 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부들로부터 비료 값을 아끼기 위하여 액비화 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농지에 뿌려달라는 수요가 있음을 알고서, 양돈장에서 수거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이를 농지에 무단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0. 09:00경 경기 연천군 F 소재 양돈장인 G농장으로부터 돼지분뇨 수거를 부탁받고 1톤 당 14,000원에 약 45톤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농부인 H으로부터 자신의 농지에 위 분뇨를 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수거한 돼지분뇨를 액비화하기 위한 저장고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00경부터 13:00경까지 경기 연천군 I 뒤편에 있는 위 H의 농지에 그대로 무단 살포하여 위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축분뇨를 농지에 무단 살포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