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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입주민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2. 9. 5.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진행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주거지 주변에 혐오시설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일렬로 서서 포크레인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위력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9. 3. 14:45경부터 16: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을 향해 “우리 동네에서 혐오시설인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으니 공사를 중단하고 당장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굴착기의 앞에 버티고 서서 인부들이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G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도로점용(굴착)허가증사본, 도로점용(굴착)허가 통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통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서

1. 수사보고(일반)-CCTV 동영상자료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