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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3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의 G 봉고3 화물차와 피해자 H의 I 싼타페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화물차 좌측 운전석 앞바퀴 부분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화물차, 피해자 H의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