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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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8~19행의 “사업을 양도하였고, 변경하였다.” 부분을 “사업을 양도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5쪽 10~13행의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선고되었다(현재 상고심 계속 중).”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B은 2018. 4. 20. 이 사건 1차 각서 위조 및 행사 등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단327, 601(병합), 875(병합) 사건]. 이에 B이 대구지방법원 2018노15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도 대법원 2018도1413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0. 12.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11쪽 17~18행의 “④ 이 사건 1차 각서에 관한 상고심 계속 중인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이 사건 1차 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B의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3. 이 법원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단지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형식상 이 사건 빌라 부지의 소유권자 및 건축허가상의 건축주가 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될 의사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문 7쪽 6행부터 12쪽 2행까지에 기재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형식상 이 사건 빌라 부지의 소유권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