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14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51,365원과 그 중 102,724,965원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