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3 2014재고정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1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에 있는 함안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안역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