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6가단5223602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C(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280,481원 및 그 중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