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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8 2014고단1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5:25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쇠칼(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을 꺼내 테이블 칸막이를 1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