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골재 채취 감독 및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서 공무의 공공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그러나 피고인들은 채취한 골재대금 중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각 형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검사가 항소 이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무집행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의 골재 채취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인한 관련 사건(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14 고단 152호 )에서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U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U은 피고인들과 달리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뇌물 공여 액수가 이 사건 범행보다 커서 죄질이 더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 영주시가 N 주식회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이사로 재직 중이었음 )에 절도 피해로 인하여 부과한 부당 이득금 109,966,356원 중 N 주식회사가 91,368,631원을 이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