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2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각 유예기간 중인 2015.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1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55] 피고인은 2017. 2. 14. 03: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 세 )에게 메뉴판에 없는 것을 주문하며 “ 이 노랑머리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너 뒤질래.

이건 왜 안 되는데 너 따라 나와.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앞 테이블에 있는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 이 씨 발 놈 아. 왜 지랄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56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00:2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 손님들에게 “ 씨 발 좆 같이” 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있는 바닥과 테이블에 침을 뱉으며, 손님들의 계산을 못하게 방해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00:5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J 파출소에서 “ 야 씹 새끼야, 니 애 미나 처먹어라,

뭘 꼬랴 보냐

‘라고 큰 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