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9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21:40 경 서울 메트로 하행 1호 선 지하철 신도림 역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B(29 세) 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로 역 방향의 전동차를 재차 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부모도 없는 개 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전동차가 구로 역에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 파일 및 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