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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4나20499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부정하거나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다 제3호증, 을타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특별히 달리 표기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N 본인신문 결과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4면 밑에서 2행 “못하던 중” 다음에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직 약정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였다)”를, 제5면 마지막 행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0608 판결”을 각 추가하며, 피고들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증거 배척이유≫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피고 범창페이퍼 주식회사 제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약 63억 원 중 약 14억 8,200만 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54억 5,000만 원 중 약 46억 5,200만 원도 담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