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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201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 D, E으로부터 남양주시 F 대 256㎡를 매수하고, 2014. 4.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어서 원고는 2014. 4. 28. D, E과 사이에 위 토지와 인접한 남양주시 C 대 423㎡(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E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제1차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D,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하여 원고 앞으로 C 토지 전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되, 원고가 도로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D과 E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 E은 2014. 12. 31. C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4. 26. D, E과 사이에서 C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C 토지 외 3필지 3,293㎡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 278.37㎡ - 매매대금: 14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8,700만 원, 잔금 12억 9,300만 원) - 매매대상은 표시한 지번과 건물 및 지상물을 전부 포함한다.

- 토지와 관련한 매도인의 권리 일체와 지상물 전부와 관련한 권리 일체를 매매대금에 포함하였다.

- 매수인(피고)은 남양주시 F 대 256㎡의 소유자(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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