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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3고정325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사람이다.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관련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신고를 아니하고 2013. 5. 4. 인천 연수구 C에 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36㎡ 규모의 가설건축물 1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허가에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본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