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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5노382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3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는 약 290만 원, 피고인 B은 약 280만 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