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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14 2012고정600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9. 18:30경 동대문구 H 아파트 106동 대연회장 소재 동대표회장 해임안 투표장에서, 투표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피해자 D로부터 “남편과 같은 종씨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민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리겠다, 술집 년, 개 같은 년, 너 술집 년이지”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자리에 있던 중, 주민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까짓 것이 선관위원이냐, 이 씹할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