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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18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5. 10: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소재 사당역을 운행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종사자인 지하철 보안관 C, D, E가 이를 제지하며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위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C, E를 손으로 밀쳐 지하철 질서유지 등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재직증명서, 동영상CD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신분확인, 지하철 질서유지 PL팀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