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79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5. 00:1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E(52세)이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인출 할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8. 15. 01:1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제시하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손으로 잡아 찢어 공무소인 G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공용서류 손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