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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3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시하였던 글은 대부분 국내 인터넷 신문 등에 올려진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것으로, 그 원문들이 그대로 인터넷 등에 게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책이 국내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서적은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한다’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