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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17 2016가단120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답 2,327㎡에 관하여 2014. 8.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