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17 2016가단120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답 2,327㎡에 관하여 2014. 8.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답 2,327㎡에 관하여 2014. 8.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