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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09-17 | 과세전적부심사 | 2010-08-02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09-17

제목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0-08-0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청구법인은 중국 소재 Tiangin OO Rubber Granule Sales co., Ltd. 외 6개 업체로부터 “어린이 놀이터 등에 시공하는 탄성매트 제조용 또는 자전거도로・산책로・육교 등의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흑색과 회색 및 녹색․적색․베이지색․연갈색 등의 Rubber Chip”을 수입하는 업체이다. 나.통지세관장은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2008.7.29. 수입신고번호 *****-08-*****8U호로 수입신고한 녹색 Rubber Chip을 OO세관 분석실에 수리후 분석의뢰 하였고, 2008.8.7. OO세관 분석실장은 “폐고무를 분쇄한 녹색 불규칙 칩상(크기; 약 2~3㎜)의 고무 웨이스트”이므로 HSK 4004-00 -0000(기본 3%)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지세관장에게 회보하였다. 다.2008.9.5.부터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청구법인이 수입한 흑색, 회색, 적색 Rubber Chip을 2008.10.27. 채취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하였고, 2008.11.11. 중앙관세분석소는 흑색과 회색의 Rubber Chip은 “폐고무를 수집하여 분쇄한 흑색, 회색의 입상의 Rubber Scrap”이므로 HSK 4004.00-0000(기본 관세율 3%)에, 적색의 Rubber Chip은 “가황한 합성고무, 충진제, 착색제 등으로 조성된 합성고무의 적색 칩상”이므로 HSK 4016.99-9000(기본 관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보하였다. 라.분석회보서를 받은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의 재확인 요청을 수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흑색, 회색, 연갈색, 베이지색 및 적색의 Rubber Chip을 제출받아 2009.3.3. 중앙관세분석소에 재차 분석의뢰하였고, 2009.3.20. 중앙관세분석소장은 흑색과 회색의 Rubber Chip은 “폐고무를 분쇄한 흑색, 회색 입상의 것”이므로 HSK 4004.00-0000(기본 관세율 3%)에, 연갈색, 베이지색 및 적색의 Rubber Chip은 “가황한 합성고무, 충진제, 착색제 등으로 조성된 합성고무의 연갈색, 베이지색 및 적색 칩상”이므로 HSK 4016.99- 9000(기본 관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보하였다. 마.통지세관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회보결과와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 중 연갈색, 베이지색 및 적색의 Rubber Chip으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연갈색, 베이지색 및 적색의 Rubber Chip을 HSK 4004.00-0000(기본 관세율 3%)으로 수입신고한 2007.7.13.부터 2008.11.25.까지의 수입신고번호 *****-07- 100005U(‘07.10.2)호외 36건에 대하여 정당한 품목분류가 HSK 4016.99-9000(기본 관세율 8%)인 것으로 하여 세율 차이에 대한 부족 관세 62,423,920원, 부가가치세 6,242,200원 및 가산세 11,035,400원 등 합계 79,701,52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2009.4.27.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0.1㎜에서 7㎜까지 다양한 크기의 고무 스크랩을 채로 몇 차례 걸러 적당한 크기의 것만 선별한 것으로 중앙관세분석소장이 HS 제4004호로 분류한 흑색 및 회색의 Rubber Chip과 동일한 불규칙 Chip 상(狀)의 고무 웨이스트이며, 2008.8.7. 녹색 Rubber Chip에 대하여 OO세관 분석실은 HSK 4004.00- 0000으로 분석회보한 실적도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제4004호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다.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가황한 합성고무, 충진제, 착색제 등으로 혼합된 칼라 칩이 제품의 상태이므로 HS 제4016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대부분의 고무는 가황한 합성고무, 충진제, 착색제 등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물품에서 발생하는 웨이스트나 스크랩도 합성고무, 충진제, 착색제로 되어 있으며 이는 쟁점물품 외 흑색 또는 회색 Rubber Chip도 마찬가지로서, 쟁점물품의 크기나 외관이 흑색 또는 회색 Rubber Chip과 동일함에도 단지 쟁점물품의 색깔이 유색이고 선명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HS 제4016호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바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제40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 내용과 같이 도로포장재료 또는 배합을 기재로 한 기타 고무에서의 충전제로 사용되거나 고무매트 같은 제품을 성형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HS 제400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한편 통지세관장은 “2008.8.7. 분석회보 이후에도 쟁점물품을 HSK 4016.99- 9000으로 통관한 실적도 있어 청구인도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무제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이는 2008년10월 민원 제기로 창고 물건의 출고가 정지되었는데, 통지세관장이 HS 제4016호로 신고하여야 통관이 된다고 하여 부득이 2008년12월부터 HS 제4016호로 통관하였을 뿐,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무제품이 분류되는 HS 제4016호로 자진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한 것은 절대 아니므로 통지세관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을 2008.11.11.까지 HS 제4004호로 신뢰하여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①고무폐품 수집 ② 절단 ③1차 분쇄 ④2차 분쇄 ⑤분말제거 ⑥포장의 단계를 거친 고무 스크랩 칩이므로 HSK 4004.00-000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크기가 2~3㎜로 균질하고 색깔이 깨끗하고 선명하여 스크랩에 해당된다고 하기 보다, “체육관의 바닥, 자전거도로 부설” 등에 바로 사용 가능한 고무제품이므로 HSK 4016.99-9000으로 분류함이 정당하다.한편 쟁점물품의 최다 중국소재 수출자(TIANJIN AOLIDA Rubber Granule Sales Co., Ltd)는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이하 “EPDM Rubber”라 한다)를 전문 생산하는 하이테크 업체로서 생산품의 크기(0.5~5㎜)에 따라 고무 함유량(15~30%)을 달리하는 등 소정의 제조를 거쳐 제품화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홈페이지 참조), “쟁점물품은 가황한 폐 고무를 단순히 분쇄한 웨이스트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입증된다.또한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이 2008년 8월 쟁점물품에 대해 HSK 4004.00- 0000으로 분석회보한 것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의 2008.8.7. 분석회보 이후에도 HSK 4016.99-9000으로 통관한 실적(수입신고번호 11598-08-403167U(‘08.12.15)호외 21건)이 있어,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을 기타 고무제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의 분석회보한 품목번호를 일관되게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과세전통지를 한 것 중 수입신고번호 *****-07-****45U(2007.7.13)외 4건, *****-07--****42U (2007.9.10)외 7건, *****-07--****65U(2007.12.3)외 3건, 1*****-08- -****43U(2008.3.3)외 3건, *****-08--****63U(2008.6.12)외 3건, *****-08--****98U (2008.7.29)외 6건의 관세 51,865,760원, 부가가치세 5,186,410원, 가산세 9,516,950원, 합계 66,569,120원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통지세관장이 2009.6.11, 2009.8. 6, 2009.10.28, 2010.1.28, 2010.4.7, 2010.7.9. 각각 경정처분하였으므로, 수입신고번호 *****-08--****56U(2008.10.15)외 4건에 대하여 살펴본다.2)청구법인은 쟁점물품(Color Rubber Scrap Chip)이 폐 고무 등을 절단・분쇄한 고무 스크랩 칩으로 그 자체 바로 사용가능한 “제품”이 아니며, 통지세관장이 HS 제4004호로 분류한 흑색 또는 회색 Rubber Scrap Chip과 외관이나 성분에서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을 HS 제400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쟁점물품은 쟁점물품 자체만으로서는 제품으로 사용되기 어려우나 크기가 2~3㎜로 균질하고 색깔이 선명하고 깨끗하여 프라이머(접착제) 시공을 통해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공과 자전거도로・산책로・육교 등의 도로(바닥) 포장을 하는데 사용하는 탄성을 가진 Color Rubber Chip이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전체 Rubber Scrap Chip(고무제품)의 단가로 보아 Color Chip은 평균 USD800/MT이고 흑색 Chip은 평균 USD350/MT으로써 단가에서 구분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나)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0류 주6을 살펴보면,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이라 함은 고무의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절단․마모 또는 기타의 이유로 명백히 고무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로 거래하는 Tㅇㅇ Rubber Granule Sales co., Ltd. 등 주요 중국 수출자는 EPDM Rubber(이중합성고무) Granule(과립)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확인된다.다)살피건대, 비록 청구법인은 중국 수출자로부터 0.1㎜부터 7㎜까지의 다양한 크기의 고무 스크랩을 채로 몇 차례 걸러 적당한 크기로 선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전문적으로 이중합성고무(EPDM) Granul(chip, 顆粒) 또는 Pellet(낟알)상태로 제조하는 업체의 품질과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의 성상을 볼 때 단순히 폐 고무 스크랩을 선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품의 선명도 및 균질성(2㎜~3㎜ Chip狀에) 등에 비추어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공과 자전거도로・산책로・육교 등의 도로(바닥) 포장 등을 시공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폐고무 웨이스트가 아닌 고무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4016.99-9000에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3)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등을 처음 수입할 때부터 HSK 4004.00-0000으로 수입하였으나 통지세관장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고, 2008.8.7. 녹색 Rubber Chip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이 HSK 4004.00-0000으로 분류한 것을 신뢰하였으며, 2008.11.11. 적색 Rubber Chip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가 HSK 4016.99-9000으로 회보한 후부터는 Color Rubber Scrap Chip에 대하여 HSK 4016.99-9000으로 수입신고하고 있으므로, 2008.11.11.이전에 수입한 Color Chip에 대한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추징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소급과세금지원칙이 성립하려면 ①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것과, ②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③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한다는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같은 뜻; 대법원 1984.5.22.선고 84누55 판결 외 다수),신의성실원칙이 성립하려면 ①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 등의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같은 뜻; 대법원 1995.6.16.선고 94누12159판결 외 다수)나)살피건대, 관세청(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1998년부터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인 EPDM고무로 만든 잔디구장 살포용 또는 도로포장용 및 공원․놀이터 포장용 Granule(과립)狀의 제품을 HSK 4016.99-9000(기본 관세율 8%)으로 분류하였다는 사실,2000년 이후 다른 국내 수입업체에서는 동종 물품을 동일 중국 수출자(Tiangin AOLIDA Rubber Granule Sales co., Ltd.) 등으로부터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EPDM Granule, 또는 Rubber Scrap Chip로 표기하면서, 일차제품이 해당하는 제4002호로 신고한 것이 6%, 스크랩 등이 해당하는 제4004호로 신고한 것이 16%(그 중 청구법인의 신고가 55%를 차지), 기타 고무제품인 제4016호로 신고한 것이 78%인 것으로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2008.4.24 청구법인이 수입한 Rubber Scrap Chip을 현품검사 후 EPDM고무로 제조한 Color Chip으로 확인됨에 따라 세번 부호를 HSK 4016.99-9000 정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 및2008.8.7. OO세관분석실의 분석물품은 청구인이 제출한 폐 고무로 만든 스크랩이라는 제조공정도를 신뢰하여 “폐 고무를 분쇄”한 고무 웨이스트를 HSK 4004.00-0000으로 분석하였다는 사실을 종합하면,2008.11.11.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한 HSK 4016.99-9000으로 분류되는 “EPDM고무로 만든” Granule(과립)狀의 제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4004.00-0000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것을 사후에 통지세관장이 바로잡고자 과세전통지한 통지세관장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