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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9 2014고정264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술경력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고,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고용하여 사용하는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주식회사의 토목공사업 건설업 등록자격 유지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C을 실제 고용하지 않고, 2010. 4. 20.부터 2011. 4. 15.까지 동인이 취득한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 회원번호:D)만을 빌려서 위 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C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A(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내역(사업장용), A(주)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A(주)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본문, 제42조의2 제4호 나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