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의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군인 인 피고인이 선임으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 병들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해자들은 그 신분관계 상 피고인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강제 추행 또는 폭행 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성 범죄로 처벌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군복무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② 강제 추행 및 폭행 가혹행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③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