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4고정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1:28경 영주시 B에 있는 영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처 D를 보호센터로 이동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C지구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약 30여 분간 “개새끼들, 십 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