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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266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게임 장’ 의 업주, D은 위 게임 장의 야간실장, E는 위 게임 장의 주간실장이다.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오션 판타지 ’에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을 추가하여 변조한 이 사건 게임기는 현금 지폐가 투입되면 금액에 따라 점수가 입력되고, 손님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며,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고등어, 해파리 등을 맞추거나 맞추지 못하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임기로서 종국에는 남아 있는 점수에 따라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0. 8. 18. 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경품 1개 당 4,500원을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범행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