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그가 2017. 8.경 3,500만 원에 매입하여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는 익산시 C 소재 8,176㎡ 상당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토지를 매도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익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F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서, 농업생산기반시설(소류지) 폐지신청 사유서를 각 건네주며, “농어촌공사에 가서 확인했는데, 3년 후에는 위 토지에 있는 저수지를 매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의 매매가액을 6,8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어촌공사에 위 토지의 저수지에 대하여 매립 가능한지 확인해 본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의 저수지는 폐지가 불가능하여 이를 매립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B 명의 축협계좌(G)로 4,000만 원을, H 명의 축협계좌(I)로 2,8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소류지) 폐지신청 사유서,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 증명서, 토지대장,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