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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72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뒤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