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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547617

회원등급변경 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의 소송제기를 이유로 2015. 8. 18. 원고에게 한 피고의 카지노 영업장 에 대한...

이유

... 적립

다. VIP 고객 해외 초청 및 로컬 고객 중 우량 고객으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음 - 평균 베팅액 20만 원, 게임시간 6시간 이상의 조건 충족 고객 - VIP 고객의 동반 고객 [2015. 1. 23. 콤프 운영 지침]

2. 고객 분류 및 콤프 적립 기준

가. No-name : Walk-in 고객으로 콤프 적립 대상이 아님

나. Silver 고객 : 멤버십 가입 희망고객으로, 고객별 기대수익의 10%를 적립

다. VIP 고객 2 골드 VIP 고객 - 기존 우량 Silver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VIP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ㆍ1년간 기대수익 1천만 원 이상 ㆍ1년간 Loss 2천만 원 이상 ㆍ1년간 기대수익 중 바카라 기대수익이 60% 이상 ㆍ1년간 평균 베팅액 10만 원 이상 - 그 외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 대상으로 마케팅 팀장 승인 하에 등록 가능 ㆍ 실시간 평균 베팅액 20만 원 이상 고객 또는 오퍼레이션팀 추천 고객 * 텍사스홀덤 콤프 텍사스홀덤은 게임 특성상 기대수익을 산정하지 않으며 콤프는 게임 시간당 1천 원 발생함

다. 원고의 골드 VIP 회원 자격 박탈 1) 피고는 콤프 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2회에 걸쳐 고객들을 평가하여 등급을 선별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2) 원고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게임실적은 별지 기재와 같고, 위 실적은 콤프 운영 지침에 따른 골드 VIP 회원이 갖추어야 할 게임실적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피고는 2012. 7.경 원고에게 당시의 콤프 운영 지침에서 정한 VIP 회원(평균 베팅액 20만 원, 게임시간 6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회원 등급을 실버 회원 등급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 항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면담을 거친 후 원고의 회원 등급을 다시 VIP 회원으로 조정해 주었다. 4) 피고는 2015.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