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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1034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유한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283,918원과 그 중 945,072,025원 에 대하여 2012. 12....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채무자 A’는 ‘피고 A’, ‘채무자 B’는 ‘피고 B’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된 내용상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일 뿐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보증인들로서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283,918원과 그 중 945,072,025원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 전부에게 도달된 날인 2018. 3. 21.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그 전부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