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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4 2015가단770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 또는 과잉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보험금 78,576,075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보험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1. 10. 1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C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월 보험료 합계 2,360,471원에 이르는 18개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0. 8. 24.부터 2015. 1. 12.까지 사이에 93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가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로부터 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9,712,623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상당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09. 7. 16. 원고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