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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8가단105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부동산 중 1층 C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외에는 모두 소취하되었다.)

나.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소유자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월세 20만 원에 계속 사용하도록 구두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건물의 인도 문제를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피고가 건물 인도를 하려면 원고나 소유자가 이사비용과 시설개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