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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232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3,546,604원 및 그 중 22,813,400원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6. 8.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는 2017. 1. 10.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하였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5. 11.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4. 현재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원금 22,813,400원 및 미납이자 등 733,204원 등 합계 23,546,60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3) 원고는 2016. 7.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8.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2015. 12. 5.부터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