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1: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위 호프 집 앞에 세워져 있는 천으로 된 광고판을 손으로 뜯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이유로 대전 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좃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거부하였고, 때마침 다른 사건으로 112신고를 접수받은 위 F이 40오 4874호 소나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타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며 조수석에 앉아 내리지 않고, 위 F이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뒤 출발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순찰차 문을 양 손으로 잡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범행 태양, 폭행의 정도,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구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