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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5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3-1에 있는 할매순대국 앞 도로의 10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최근 6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