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2015. 6. 4.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22:00 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음식점에 들어가 밥을 무료로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 씹할 년 아! 오늘은 왜 밥 안주는 데! 장사하기 싫냐!
”라고 욕설하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0. 3.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 23:00 경 부산 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씹할 놈이 니가 왜 제지를 하 노! 씹할 놈아! 왜 반말 하노! ”라고 욕설하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18:05 경 부산 사하구 I 소재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K’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카드로 계산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 카드 내 놔 라! 왜 숨 겼노! ”라고 욕설하고,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돌려줬다는 말을 듣고도 “ 씹할 년 아! 카드 숨겨 놓고 왜 사기치 노! 빨리 가지고 온 나,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기록 2권 2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